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현행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유지키로 한 것은 대출 규제가 부동산 시장 안정에 큰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참여정부가 내놓은 각종 부동산시장 안정대책 가운데 가장 큰 파급효과를 불러왔던 정책이 주택담보대출 규제,즉 금융권의 돈줄을 죄는 것이었다.

실제로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급등세를 멈춘 것도 담보인정비율(LTV:Loan to value) 규제에 이어 총부채상환비율(DTI:Debt to income) 규제를 전면 도입한 지난해 3월부터였다.

LTV는 금융회사가 주택을 담보로 대출할 때 적용하는 담보가치 대비 최대 대출 가능 한도를 의미한다.

은행.보험사의 투기지역 6억원 초과 아파트의 LTV는 40% 이내로 한정하고 있다.

DTI는 차주의 연간소득 대비 대출금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당초 투기지역 및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시가 6억원 초과 아파트의 신규 구입자금에 대해서만 DTI 40% 한도를 적용해왔지만 지난해 3월 투기지역 및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모든 아파트에 DTI 40~50% 한도를 적용하기 시작했다.

이어 작년 8월에는 저축은행 단위농협 여전사 등 비은행 금융회사에도 DTI 규제를 도입했다.

과거에는 연소득 4100만원(도시근로자 평균 연소득)인 사람이 투기지역 시가 5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할 때 은행 등에서 집값의 60%인 3억원까지 빌릴 수 있었지만 DTI 규제를 시행하면서 대출 가능 금액이 약 1억5000만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

대출로 집을 사기가 그만큼 어려워진 셈.당시 금융계에서는 "집값을 잡기 위해 가계의 유동성을 너무 압박하는 것 아니냐"며 저인망식 대출 규제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기도 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DTI 규제가 도입된 이후 주택대출 수요가 크게 둔화된 데다 최근 들어 대출금리마저 인상되면서 대출증가세는 더욱 주춤한 상황"이라며 "현행 주택대출 규제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적지 않은 역할을 할 것이다"고 전망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