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일간신문만 구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수용자 관련 지침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민중기 부장판사)는 구치소에 수감 중인 K씨가 "법률신문을 구독할 수 있게 해달라"며 구치소장을 상대로 낸 법률신문구독신청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K씨는 2007년 6월 마약류관리법 위반죄로 구속수감돼 구치소에 들어간 뒤 그 해 7월 개인신상과 관련해 교육교화과 교회사와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일주일에 2번, 한달에 8번 발행되는 법률신문을 구독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수형자분류처우규칙은 수형자에게 열람시킬 수 있는 신문의 종류와 수량은 교도소장 등이 정하도록 하고 있고, 수용자신문열람지침은 수용자가 구독하는 신문은 국내에서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일간신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형법 제33조는 수용자에게 자비부담으로 신문 구독과 열람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했고(제1항), 수용자가 신청한 신문의 `내용'이 교도소 등의 안전과 질서를 해하거나 교화상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교도소장은 이를 허가(제2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행형법 제34조에서 신문 열람 등에 관한 사항을 법무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한 범위는 신문의 종류 자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아니라 수용자가 신문을 열람하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 열람에서 제외되는 기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위임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와 관련된 수용자분류처우규칙과 수용자신문열람지침은 행형법 제34조에서 위임한 범위를 넘어 수용자가 열람할 수 있는 신문의 종류를 제한하고 있어 위법하기때문에 이에 기초한 거부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taejong7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