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정한 한도보다 많은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급 약정은 무효이며 이미 낸 초과분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동산중개업법은 단속 규정에 불과하고 개인 간 사적 계약이 우선한다'는 취지로 중개업자 손을 들어줬던 과거 판례를 없앤 새로운 전원합의체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제주도의 임야를 매도한 신모씨가 부동산 중개업자 고모씨를 상대로 초과 수수료를 돌려달라며 낸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대법원은 "중개수수료의 한도를 정해 이를 초과한 수수료를 받지 못하도록 한 부동산중개업법 관련 법령은 강행 법규에 해당한다"며 "한도를 초과한 부분은 부당이득으로 반환 대상이며 이와 다른 취지의 판례를 변경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국민 개개인의 재산권 및 국민 생활의 편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 규제가 강하게 요청되고,수수료 약정의 사법적 효과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방치하면 투기적,탈법적 거래를 조장해 부동산 거래 질서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그동안에도 부동산중개업법상 초과 수수료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2001년도에 부동산 중개업자와 거래자가 별도 계약으로 수수료를 약정한 경우 사적 계약에 속한다며 초과 수수료를 인정하는 판례를 낸 적이 있다.

원고 신씨는 제주도 임야를 거래하면서 중개수수료로 시가 3484만원의 땅을 제공했으나 나중에 838만원의 수수료만 줘도 된다는 사실을 알고 소송을 냈다.

부동산중개업법은 중개업자가 매매.교환의 경우 거래액의 0.2~0.9%,특별시.광역시.도는 조례로 명시한 한도 내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