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 상장법인이 발행한 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은 이달 말까지 명의개서를 해야만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증권예탁결제원은 12월 결산 상장사의 실물주권을 보유한 주주들은 31일까지 실물주권, 신분증, 도장 등을 지참하고 예탁원, 국민은행, 하나은행 등의 명의개서대행기관을 직접 방문해 명의개서를 해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런 절차를 밟기 어려운 주주들은 26일까지 증권회사에 실물주권을 맡기면 해당 증권사가 알아서 명의개서를 처리해준다.

'명의개서'는 주주명부에 등재되는 것을 말한다.

발행회사는 주주명부상 등재된 주주에게만 주주권을 부여하기 때문에 실물을 보유한 주주들은 반드시 명의개서를 해야만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고 배당금도 받을 수 있다고 예탁원 관계자가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실물주권을 보유한 주주들 중에선 주소 변경 신청을 하지 않아 우편물을 받지 못해 주총 의결권 행사나 배당금 수령 등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며 "주총소집이나 배당금지급 통지서를 수령하려면 주소변경 신청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윤선희 기자 indig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