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수사결과 브리핑.."일단 단독범행" 결론

강화도 무기탈취 사건의 범인 조모(35)씨는 우울증 치료를 받아오다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고 군.경 합동수사본부가 13일 밝혔다.

군.경 합동수사본부의 김철주 본부장(인천지방경찰청장)은 이날 인천경찰청에서 1차 수사결과 브리핑을 갖고 "수사 결과 조씨는 비가 오거나 날씨가 흐리면 감정의 기복이 심해지는 성향이어서 약 3개월 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아 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본부장은 또 "편지봉투와 편지에서 검출된 지문, 강화도 범행현장에서 수거된 모자, 안경 등에서 확보한 DNA가 모두 조씨의 것과 일치했다"면서 "그러나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을 종합할 때 공범이 있었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조 씨는 사건 당일인 지난 6일에도 때마침 진눈깨비가 많이 내리자 우울한 기분에 사로 잡혀 강화도 일대를 배회하다 순찰하는 군인들이 눈에 띄자 `총기를 빼앗아 강도에 활용해야겠다'고 결심, 평소 갖고 다니던 흉기로 범행을 저질렀다.

조 씨는 또 1년 전 사기를 당해 사업에 실패하고, 10년간 사귀어 온 애인과도 헤어진 뒤로 외부 접촉을 기피하는 등 사회폐쇄적 성향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 당일 조 씨는 강화도에서 총기와 수류탄 등을 탈취한 뒤 훔친 코란도 승용차를 타고 경기도 화성에 있는 자신의 금속디자인 작업실로 도주, 무기를 숨겨 놓고 서울로 되돌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그후 자신의 월세방에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지낸 조 씨는 나흘 후인 10일 오전 화성의 작업장으로 내려가 숨겨 놓았던 군용 무기를 차량에 싣고 전남 장성으로 이동, 백양사휴게소 부근 수로에 무기를 모두 버렸다.

조 씨는 이어 같은 날 부산으로 넘어가 무기를 버린 장소가 적힌 편지를 우체통에 넣고 서울로 올라왔다고 수사본부는 설명했다.

수사본부는 용의자 조씨에게 초병 살해, 초병 상해, 군용물특수강도 등 군형법이 적용되는 점을 감안, 13일 오후 7시 조 씨의 신병을 군 수사기관에 넘긴 뒤 군.경 합동으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군 검찰은 이르면 14일 오전중 조 씨에 대해 초병 살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처음에는 조씨가 변호사 없이 조사를 받지 않겠다며 진술을 거부했지만 인천의 한 변호사가 조사실에 도착하자 입을 열기 시작했다"면서 "현재까지 드러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 수사를 통해 명백히 규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iny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