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4순위 당첨권도 계약前 전매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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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13일 미분양 단지 '순위외' 청약 당첨자도 1~3순위 당첨자와 마찬가지로 계약 전 당첨권의 명의변경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날 700만~800만원의 프리미엄을 받고 이른바 '떴다방'에 당첨권을 판 파주신도시 남양휴튼의 4순위 일부 당첨자들과 이들 당첨권을 매입한 사람들은 계약과정에서 권리를 인정받지 못해 계약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건교부 주택공급규칙팀 관계자는 이날 "미분양 단지에 '순위외' 청약한 후 공개 추첨을 통해 당첨되면 일반 1~3순위 당첨자와 마찬가지로 주택법에서 규정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부여받은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전매제한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4순위' 당첨자도 1~3순위 당첨자와 똑같이 7년 또는 10년의 전매제한이 적용되므로 당첨권을 사고 파는 것이 불법이라는 설명이다.
이미 4순위 당첨자를 뽑은 남양건설과 14일 선정할 예정인 두산중공업.삼부토건도 당첨권 및 입주권의 명의변경을 허용해 줄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한 업체 관계자는 "오늘 건교부로부터 당첨권 및 입주권의 명의변경은 불법이라는 통보를 받았다"며 "1~3순위와 4순위 당첨자 가운데 '떴다방'에 당첨권을 판 사람과 당첨권을 매입한 사람은 오는 17~20일 계약과정에서 권리를 인정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분양업체들은 앞으로 나올 미계약 물량은 추첨이 아닌 선착순으로 분양할 계획이다.
전날 '떴다방' 업자들은 남양휴튼 당첨자들에게 "무순위 청약이므로 당첨권 명의변경이 가능해 거래에 문제가 없으며 해당 건설사도 명의변경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며 10층 이상의 아파트 당첨권 일부를 700만~800만원의 프리미엄을 주고 매입해 논란이 우려돼왔다.
정호진 기자 hjjung@hankyung.com
이에 따라 전날 700만~800만원의 프리미엄을 받고 이른바 '떴다방'에 당첨권을 판 파주신도시 남양휴튼의 4순위 일부 당첨자들과 이들 당첨권을 매입한 사람들은 계약과정에서 권리를 인정받지 못해 계약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건교부 주택공급규칙팀 관계자는 이날 "미분양 단지에 '순위외' 청약한 후 공개 추첨을 통해 당첨되면 일반 1~3순위 당첨자와 마찬가지로 주택법에서 규정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부여받은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전매제한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4순위' 당첨자도 1~3순위 당첨자와 똑같이 7년 또는 10년의 전매제한이 적용되므로 당첨권을 사고 파는 것이 불법이라는 설명이다.
이미 4순위 당첨자를 뽑은 남양건설과 14일 선정할 예정인 두산중공업.삼부토건도 당첨권 및 입주권의 명의변경을 허용해 줄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한 업체 관계자는 "오늘 건교부로부터 당첨권 및 입주권의 명의변경은 불법이라는 통보를 받았다"며 "1~3순위와 4순위 당첨자 가운데 '떴다방'에 당첨권을 판 사람과 당첨권을 매입한 사람은 오는 17~20일 계약과정에서 권리를 인정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분양업체들은 앞으로 나올 미계약 물량은 추첨이 아닌 선착순으로 분양할 계획이다.
전날 '떴다방' 업자들은 남양휴튼 당첨자들에게 "무순위 청약이므로 당첨권 명의변경이 가능해 거래에 문제가 없으며 해당 건설사도 명의변경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며 10층 이상의 아파트 당첨권 일부를 700만~800만원의 프리미엄을 주고 매입해 논란이 우려돼왔다.
정호진 기자 hj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