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심회' 장민호씨 징역 7년 확정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이정훈씨와 손정목씨에게 각각 징역 3년과 4년, 이진강씨에게 징역 3년, 최기영 민주노동당 전 사무부총장에게 징역 3년 6월을 각각 선고했으며 피고인 모두에게 징역형과 동일한 기간의 자격정지와 압수 물품의 몰수를 선고했다.
장씨는 1심에서 징역 9년과 추징금 1천900만원을 선고받았고 이정훈씨와 손씨는 징역 6년, 이진강씨와 최 전 사무부총장은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선고받았으며 5명 모두에게 징역형과 같은 기간의 자격정지형이 함께 부과됐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개별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한 이적성을 인정했으나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로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단체성' 여부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na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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