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13일 `일심회'를 조직해 북한의 지령을 따른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장민호씨에게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 추징금 1천9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이정훈씨와 손정목씨에게 각각 징역 3년과 4년, 이진강씨에게 징역 3년, 최기영 민주노동당 전 사무부총장에게 징역 3년 6월을 각각 선고했으며 피고인 모두에게 징역형과 동일한 기간의 자격정지와 압수 물품의 몰수를 선고했다.

장씨는 1심에서 징역 9년과 추징금 1천900만원을 선고받았고 이정훈씨와 손씨는 징역 6년, 이진강씨와 최 전 사무부총장은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선고받았으며 5명 모두에게 징역형과 같은 기간의 자격정지형이 함께 부과됐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개별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한 이적성을 인정했으나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로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단체성' 여부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nar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