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해외 거주자가 한국으로 들어올 때 대형TV나 냉장고 등이 가정용품으로 인정되면 갯수에 관계없이 모두 관세가 면세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규칙과 관세감면규책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개정안에 따라 올해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공장자동화물품과 환경오염방지물품, 신.재생에너지 생산.이용기자재에 대한 관세감면은 적용기한이 1~2년 연장됩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