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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서장.지방청장 고향근무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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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이 앞으로 지방청장과 세무서장을 임명할 때 해당 지역 출신은 배제키로 했다.

    또 청장 직속의 특별감찰팀을 운영하고 청탁 행위를 신고하지 않은 직원도 처벌키로 했다.

    국세청은 10일 서울 수송동 본청에서 한상률 청장 주재로 전국세무관서장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행정 쇄신대책'을 발표했다.

    한 청장은 "이번 대책이 조직문화로 뿌리 내려 국민을 섬기는 국세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자"고 말했다.

    국세청은 우선 지방청장과 세무서장이 지역 세력과 유착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향피(鄕避) 인사'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청과 중부청을 제외한 4개의 지방청장과 104개 세무서장 자리에는 앞으로 해당 지역 출신이 앉을 수 없도록 했다.

    납세자와의 음성적인 접촉 및 유착 가능성을 막기 위해 지방청 간 교차조사를 활성화하고 조사 지휘라인(국장,과장)도 수시로 교체하기로 했다.

    특히 조사과정에서 적발된 사항을 조사반 전원이 공개 토론하도록 의무화해 직원 상호 간 견제가 이뤄지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조사반장이 적발 사항을 관리자에게 단독 보고해왔다.

    국세청은 또 고위 간부와 핵심 보직자의 비위정보를 상시 수집하고 감시하는 특별감찰팀도 운영키로 했다.

    이를 통해 금품수수 등 중대 범죄행위 혐의가 드러날 경우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관리 책임자는 물론 감사 책임자도 문책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내부적으로는 핫라인을 설치해 신고자의 신분을 철저히 보호할 것"이라며 "내부고발자는 기여도에 따라 포상과 보직에서 실질적인 혜택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인사체제도 대폭 정비하기로 했다.

    고위직 인사가 연공서열과 기수가 우선적으로 고려됐다는 평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업무성과와 역량에 따라 원하는 보직을 스스로 선택하는 인사 시스템이 새로 도입됐다.

    직원들이 선호하는 자리가 공석이 되면 공모를 받은 뒤 △성과제안서 평가 △업무성과 평가 △역량 평가 등 세 가지 항목의 평점을 합산한 결과에 따라 보직 우선 선택권을 부여하는 게 핵심이다.

    한 청장은 6급 이하 직원들의 인사와 관련,"지방청장에게 인사권 전권을 위임하고 세무서장에 대한 인사제청 권한도 부여하겠다"고 강조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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