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외고 합격취소 학생 합격처리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1부(재판장 성지호 부장판사)는 7일 오후 부천지원 제454호법정에서 열린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 고지문을 통해 "채권자(신청인)들은 합격처분 취소 판결 확정시까지 김포외고 2008년도 신입생 모집에 응할 수 있는 신분을 임시로 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목동 종로엠학원 출신으로 지난 10월 30일 김포외고에 합격 후 취소처분을 받은 57명 가운데 이번 가처분 신청에 참여한 학부모 44명의 자녀들은 합격생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그러나 학부모들이 오는 20일 실시할 예정인 경기도교육청의 재시험을 금지해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은 기각했다.
(부천연합뉴스) 김명균 기자 km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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