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외고에 합격했다가 합격이 취소된 학생들의 부모들이 학교법인 김포학원을 상대로 낸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1부(재판장 성지호 부장판사)는 7일 오후 부천지원 제454호법정에서 열린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 고지문을 통해 "채권자(신청인)들은 합격처분 취소 판결 확정시까지 김포외고 2008년도 신입생 모집에 응할 수 있는 신분을 임시로 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목동 종로엠학원 출신으로 지난 10월 30일 김포외고에 합격 후 취소처분을 받은 57명 가운데 이번 가처분 신청에 참여한 학부모 44명의 자녀들은 합격생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그러나 학부모들이 오는 20일 실시할 예정인 경기도교육청의 재시험을 금지해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은 기각했다.

(부천연합뉴스) 김명균 기자 km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