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복서 정년(停年)은 만 39세?
한국권투위원회는 2일 복서 활동 연령을 39세로 명문화하라는 전국프로권투 체육관협의회(이하 협의회)의 의견을 감안해 경기규칙 개정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프로복싱계에는 그동안 복서 활동 연령을 제한하는 규정이 따로 없었다.

있는 건 `데뷔는 만 16세 이상 35세 미만으로 한다'는 경기규칙 7조 뿐이었다.

권투위는 이를 활동 연령 제한으로 해석해왔고, 1990년대까지만 해도 별 문제가 없었다.

당시엔 대부분 복서가 10대에 데뷔해 30대 초반이면 은퇴했기 때문.
하지만 2000년대 들어 30대 중반에도 활발하게 활동하는 복서가 늘어나면서 문제가 생겼다.

복싱계에는 어느새 30대 후반은 물론 40대 복서까지 등장했다.

1959년 5월7일생인 최영곤(부산 거북체)은 2005년 5월9일 46세22일의 나이로 1회 KO승을 거뒀고, 64년4월1일생인 이경훈 춘천 아트복싱체육관 관장은 40세8개월인 2005년1월26일 한국 미들급 타이틀을 차지하며 최고령 한국 챔피언이 되기도 했다.

복싱 체육관장들의 모임인 협의회는 데뷔는 지금처럼 34세로 제한하되 복서 활동은 39세까지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40세 이상 선수가 링에 오르려면 의사 진단서를 받아와야 한다.

권투위가 협의회 의견을 받아들일 경우 국내에선 연령 제한이 처음 생기게 된다.

권투위 관계자는 "복서들 체력이 좋아져 미국 헤비급에선 45세 챔피언까지 나온 만큼 30대 말까지는 현역 활동을 허용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충원 기자 chungw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