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전 특검착수 힘들 듯..靑 대응 주목

불법비자금 조성, 경영승계의혹 수사대상

정치권이 대선후보 등록일을 사흘 앞둔 22일 삼성비자금 특검법 처리에 전격적으로 합의함에 따라 정치권과 재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 큰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삼성비자금 특검법을 처리했고,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통과시킨 뒤 본회의에 넘길 예정이다.

특검법 처리에 정치권이 합의했기 때문에 본회의 통과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국 경제에 막강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우리 사회의 `성역'으로 여겨져 왔던 삼성에 대한 특검수사 자체가 갖는 상징성과 파급력을 감안할 때 대선정국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경제계 전반에도 엄청난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단 대통령이 법안공표를 하고 특별검사를 임명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데다 특검 임명 후에도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쳐 본격 수사에 들어간다는 점을 감안할 때 대선 전 수사 착수는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가 특검법 처리 자체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에 재의(再議)를 요청할 경우 출석의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가결해야 하며, 실제 거부권 행사시 12월 말 열릴 가능성이 큰 임시국회에서 재의 표결이 이뤄질 수 있다.

청와대는 노 대통령이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3(한.중.일) 정상회의 및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참석을 위한 3박4일간의 싱가포르 방문 일정을 마치고 이날 오후 귀국하는 대로 내부 회의를 통해 입장을 정리한 뒤 23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법안의 명칭은 `삼성비자금 의혹관련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불법 경영권 승계의혹, 불법 비자금 조성 및 로비의혹 전반을 수사대상으로 삼았다.

수사대상은 구체적으로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이 제출한 법안을 조합해 ▲삼성그룹 계열사인 삼성SDS에서의 신주인수권부 헐값 발행,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불법발행, 증거조작, 증거인멸교사 등 삼성그룹 지배권 승계를 위한 불법 상속 의혹과 관련된 사건 ▲97년부터 현재까지 삼성그룹이 불법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 및 비자금 조성을 지시한 주체, 조성방법 규모 및 사용처 등이다.

또 2002년 대선자금 및 최고권력층에 대한 로비자금 등 정치인과 법조인, 공무원, 언론계, 학계 등 사회 각계층에 포괄적으로 뇌물을 제공한 의혹의 지시주체, 로비지침, 로비방법 등과 임직원의 임의 사용 여부 등에 관한 사건도 포함됐다.

이는 한나라당이 노 대통령에 대해 제기하고 있는 대선자금 및 `당선축하금'까지를 수사대상으로 삼고 있고, 특검 수사기간은 준비기간을 포함해 최장 125일에 달하기 때문에 일단 특검이 도입되면 노 대통령의 임기 종료(2008년 2월24일) 후까지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삼성그룹 지배권 승계를 위한 불법 상속 의혹에 대한 수사는 그 결과에 따라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다 다른 재벌그룹에도 불똥이 튈 수 있는 메가톤급 사안이어서 재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삼성그룹이 비자금의 조성 및 사용행위가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현직 삼성그룹 임직원의 은행 차명계좌를 이용했다는 것과 관련된 의혹사건 ▲이들 사건들과 관련한 진정.고소.고발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등과 관련된 사건도 수사대상에 오르게 된다.

한나라당은 당초 노무현 대통령을 겨냥, 당선축하금이란 용어를 법안 속에 포함시키자고 주장했으나 대통합민주신당이 강력히 반대해 법안 제안이유를 설명할 때 당선축하금이란 말을 넣기로 하는 선에서 합의를 봤다.

특별검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3인의 인사 중에 대통령이 임명토록 했고, 3인의 특별검사보를 두되 최소한 1명은 판.검사 경력이 없는 사람 중에 선출하며, 40인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두도록 했다.

파견공무원 수는 파견검사 3인, 파견공무원 50인으로 제한된다.

수사기간은 특검 임명 후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친 후 60일간 진행하는 것으로 합의됐고, 1차 30일, 2차 15일 이내에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내용은 원칙적으로 공표 및 누설이 금지되지만 수사 완료전 1회에 한해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할 수 있게 했다.

삼성비자금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역대 7번째 특검이 실시되는 것이며, 참여정부 들어서만 2003년 2월 대북송금 특검과 같은 해 12월 노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 2005년 6월 철도공사의 러시아유전개발 의혹 특검에 이어 4번째가 된다.

(서울연합뉴스) 맹찬형 류지복 기자 mangels@yna.co.kr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