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공무원 수십여 명이 이른바 `땅투기'를 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22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시 본청 소속 공무원 9명을 포함한 시 공무원 26명이 대덕특구를 비롯해 개발예정지인 유성구 성북동, 학하동 일대에서 토지를 사들여 본래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해오다 적발됐다.

이는 현행법상 토지이용목적 위반에 해당한다.

이들 중 13명은 지난 8월30일부터 9월14일까지 열린 행정자치부 합동감사에서 적발됐고 나머지 13명은 지난 7월 성북동 지역의 공무원 투기의혹이 제기되며 시가 벌인 자체감사에서 추가로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시 본청에 근무하던 조 모 서기관은 2005년 6월 대전의 한 구청에 근무하는 부인 이름으로 골프장 등 종합레저관광단지가 들어설 예정인 유성구 성북동 일대 농가주택 2채(3필지, 1천548㎡)를 2억원에 사들였으며, 현재 땅값이 이전에 비해 배 이상 올라 내부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또 시 소방본부에 근무하는 박 모씨 등 5명도 성북동 일대에 밭과 논을 사들인 뒤 농사를 짓지 않고 있어 투기의혹을 샀었다.

시는 이번에 적발된 공무원들을 토지 관할 구청으로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는 한편 12명에 대해서는 소속 기관장으로 하여금 징계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이번에 적발된 공무원들은 시 본청 소속이 9명, 소방본부 7명, 유성구 6명, 대덕구.동구 2명 순이고 사무관급 이상 공무원도 5명 포함돼 있다.

한편 본청 토지정보 관련 전.현직 서기관 2명에 대해서는 행자부가 특별감사를 벌이고 있다.

(대전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ka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