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는 22일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꾸며 공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모 구의회 회계담당 공무원 조모(45.7급)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2005년 2월 1일부터 올해 10월 23일까지 서울 모 구의회 사무실에서 구의회 업무용 다이어리 등의 제작비를 지출한 것처럼 전산 지출부에 허위 기재하는 수법으로 3천480만원을 아는 사람 계좌로 빼돌리는 등 모두 9차례에 걸쳐 2억8천5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지인이나 부모명의 통장으로 빼돌린 공금을 주식투자로 모두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최근 구의회 자체행정감사에서 횡령사실이 드러나 경찰에 고발됐으며 현재 직위해제된 상태다.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eddi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