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탁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전군표 전 국세청장이 부산지법에 청구한 구속적부심이 기각됐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고종주 부장판사)는 21일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에서 "구속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계속 구속 상태에서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전군표 전 청장은 정상곤(53.구속기소)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인사청탁의 대가로 지난해 7∼11월 현금 5천만원과 올 1월 해외출장 때 미화 1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지난 6일 구속됐다.

부산지법은 20일 오후 2시30분부터 156호 법정에서 검찰측과 전군표 전 국세청장측 변호인이 참석한 가운데 2시간여 동안 구속적부심 심리를 열었으며, 재판부는 "자료를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례적으로 석방여부를 당일 결정하지 않고 하루 연기했다.

이날 구속 적부심 심사에서 전씨측 변호인은 정 전 부산국세청장이 돈을 건넸다고 주장한 지난해 10월10일 국세청 본청 현관을 촬영한 CCTV 자료 등을 제시하며 돈을 받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적부심은 법원이 피의자의 구속이 합당한지를 다시 판단하는 절차로,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심사해 구속 타당성이 없으면 피의자를 석방해 불구속 상태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ljm70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