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20일 조세포탈과 횡령혐의를 받고 있는 허재호 대주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광주지법 영장전담 김환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허 회장이 받고 있는 500억원대 조세 포탈과 100억원대 횡령 혐의에 대한 심문과 검찰이 제출한 영장 청구서,수사기록 등을 검토한 뒤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조세포탈부분에 대해서는 혐의에 대한 소명과 증거가 충분하지만 횡령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허 회장도 영장실질심사에서 탈세혐의는 시인했으나 횡령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부인했다.

김 판사는 또 "대주그룹이 사실상 허 회장 1인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관련 기업 및 직원들이 많다는 점도 고려했고 사업규모로 봤을 때 도주 우려가 없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불구속 신분을 유지하는 게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는 재판부가 허 회장 구속시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장을 감안했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허 회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된다.

대주그룹도 회장이 구속될 경우 예상되는 대외 신인도 추락 등에 따른 경영위기를 당분간 피할 수 있게 됐다.

허 회장은 대주건설 대주주택 등 대주그룹 계열사 2곳이 2005~2006년 사이 법인세 등 총 524억원을 탈세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주건설이 2001년 시공을 맡은 부산시 남구 용호동 재개발아파트 공사과정에서 아파트시행사인 M사로부터 시행을 도와준 대가로 받은 회사자금 121억원을 챙긴 혐의도 함께 받아왔다.

구속을 자신했던 검찰은 당혹해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사건을 수사해온 광주지검 특수부 류혁상 부장검사는 "21일 오전 간부회의를 통해 기각 사유를 분석하고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광주=최성국 기자 sk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