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탁 증권선물거래소(KRX) 이사장은 15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2009년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면 없어질 1년짜리 증권거래소법 개정을 둘러싸고 거래소 상장이 지연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현행법상 거래소 상장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거래소법 개정은 거래소 상장과 무관하게 진행해도 될 일"이라면서 "거래소 상장과 관련해서 제도 보완이 필요하면 상장 후에 법 개정을 추진해도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거래소 상장이 중요하다고 해도 거래소의 자율성을 해칠 수 있는 조항을 그대로 둔 채 법 개정 문제를 급하게 처리하는 데는 반대한다"고 말해 재정경제부가 마련한 거래소법 개정안에 거래소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데 대해 유감의 뜻을 분명히 했다.

수수료 문제와 관련,이 이사장은 "거래소가 회원사인 증권사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문제를 두고 재경부가 가격결정권을 가지려고 하는 등 관여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국내외적으로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