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규칙 개정이 이달 안에 마무리 될 것으로 보여 서울.수도권 거주민들도 청라.송도지구 등 인천경제자유구역 내에서 공급되는 주택을 청약할 수 있게 됐다.

건설교통부는 15일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분양하는 주택의 30%만 인천 거주자에게 공급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규칙이 이르면 이번 주에 법제처 심의가 끝나고 다음 주에는 공포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개정안 공포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분양승인)을 신청하는 경제자유구역 내 단지는 전체 물량의 70%를 서울.수도권 거주자를 대상으로 청약을 받아야 한다.

이에 앞서 건교부는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주택이 전량 인천 거주자에게만 공급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주택공급규칙 개정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최근 일정이 늦춰지면서 청라지구 내 일부 단지에 개정안 적용이 어려워질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이로 인해 실제 청라지구에서 신규 분양을 준비해온 GS건설(884가구)과 중흥건설(650가구) 등 2개 건설업체들은 인천 거주자에게 전량을 공급하는 계획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개정안 처리가 다음 주 중에 공포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서울.수도권 거주자도 이들 물량의 청약을 할 수 있게 됐다.

청라지구에서는 6개 업체가 연내에 4286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