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대책과 관련해 믿지 말아야 할 세 가지가 있다고 한다.

자식과 직장 정부가 그것이다.

노후에 자녀가 자신을 돌봐줄 것이라고 믿지 말아야 하고,직장이 정년퇴직을 보장하고 노후를 걱정 없이 살아갈 만큼의 퇴직금을 주리라고 생각하면 안된다.

정부의 국민연금도 믿을 것이 못 된다고 한다.

물론 국민연금이 풍요로운 노후를 보장해 주진 않는다.

그러나 국민연금만 제대로 활용해도 노후의 반은 준비된 셈이다.

국민연금의 100% 활용법을 알아본다.

◆전업주부도 가입하라

국민연금은 수입이 있는 사람만 가입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수입이 없는 전업 주부도 가입할 수 있다.

현재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의 경우 중간 소득등급(25등급)이 적용돼 월 10만8900원의 보험료를 내도록 돼 있다.

일단 국민연금에 가입했다면 아무리 돈이 없어도 한 번이라도 연금을 불입하는 게 좋다.

연금에 가입해 한 번이라도 보험료를 낸 뒤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으면 장애 연금이나 유족 연금을 받을 수 있어서다.

◆안 내는 것보다는 조금씩 장기 불입이 유리

국민연금 지급액은 가입기간과 자신의 소득,전체 가입자의 소득이라는 3개의 축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중에서도 특히 가입기간이라는 축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

납부된 보험료의 총액이 똑같더라도 다소 소득이 낮으면서 가입 기간이 길 경우 연금액이 많아진다.

시간도 일정 부분 돈으로 환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가 면제된 경우에는 '추후납부제도'를 통해,의무가입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엔 '임의가입제도'를 통해 가입기간을 늘리는 것이 노후에 받는 연금액을 높이는 방법이다.

추후납부제란 실직 등의 사유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기간(납부예외기간)이 지나 다시 소득이 생겼을 때 납부예외기간 동안 내지 않았던 보험료를 내면 그 기간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는 제도다.

임의가입제란 전업 주부 등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아닌 사람도 임의로 가입할 수 있는 규정이다.

◆더 내면 더 받는다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은 많이 내면 낼수록 손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잘못된 생각이다.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많이 내고,오래낼수록 많이 받도록 설계돼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평균 월소득액이 121만원인 나연금씨가 자신이 불입해야 할 25등급 보험료(10만8900원)를 내는 경우와 최고등급인 45등급 보험료(32만4000원)를 내는 경우를 비교해 보자.25등급보험료를 낼 경우 60세까지 총 5227만원을 내게 된다.

이후 80세까지 20년간 월 67만7680원씩,총 1억6264만원을 노령연금으로 받게 된다.

낸 것보다 1억1037만원을 더 받는 셈이다.

하지만 45등급 보험료를 낼 경우 60세까지 1억5552만원을 내고,124만6800원씩 20년간 총 2억9923만원을 받게 돼 1억4371만원의 이득을 보게 된다.

당장 낼 때는 힘이 들지만 결국 25등급보다 3334만원의 이익을 보는 셈이다.

◆반환일시금 반납할까 말까

연금은 원칙적으로 일시금으로 지급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이민을 가게 돼 더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을 때가 대표적 사례다.

이 경우 그 동안 냈던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서 돌려 받도록 설계되어 있다.

만일 과거에 반환일시금을 받았지만,다시 국내로 들어와 국민연금 가입자가 되었을 때 새롭게 가입하는 것과 반환일시금을 반납하는 것 중 어느 것이 유리할까.

이 경우엔 반환일시금을 반납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리는 게 좋다.

◆국민연금으로 증여테크

소득이 없는 18세 이상 자녀의 국민연금을 부모가 대신 내주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요즘처럼 취업문이 좁아지고 취업연령이 높아지고 있는 시대에 일찍부터 노후준비를 지원해 줌으로써 간접적인 증여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 현재 부모님이 국민연금 납부를 하고 있지 않다면,자녀가 국민연금을 대납해주는 것도 방법이다.

꾸준히 납부해 부모님이 연금수급 조건을 갖게 되면 매월 일정 금액의 연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효도가 따로 없는 셈이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