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는 과도한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경영권 분쟁이든 투자관련 이슈든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박경서 고려대 교수는 30일 증권선물거래소에 열린 한국기업지배구조개선지원센터 주관 토론회에서 "누가 더 좋은 경영자이고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적당한지를 기관투자가도 판단할 수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최근 동아제약 경영권 분쟁을 계기로 기관투자가 의결권 행사의 범위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데 따른 주장이다.

박 교수는 또 기관투자가의 공정한 의결권 행사를 위해 "기관투자가와 이해 관계에 있는 부분을 공시하고 이를 요구할 수 있는 외부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정우 알리안츠글로벌인베스터스 자산운용 이사도 "의사 결정은 시장의 자율에 맡길 필요가 있다"면서도 "기관투자가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를 감시할 수 있는 공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종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공투자 기관은 수익률보다는 정치적인 여건에 의해 휘둘릴 수 있어 오히려 더 문제"라며 "공공투자 기관에 대한 적절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기관 의결권 행사에 맞설 수 있는 장치도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최성환 대한생명 경제연구원 상무는 "기업 경영 측면에서도 펀드 의결권 행사에 대해 방어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