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부터 서울과 경기도 거주자들도 인천 경제자유구역에서 분양되는 일반 아파트와 주상복합 등 공동주택 청약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8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100%로 규정된 인천 등 '경제자유구역 지역우선공급 주택물량'에 대한 범위를 30%로 축소하는 주택공급규칙개정안이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2월 초 시행될 예정이다.

건교부는 이번 개정규칙을 1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법적 절차 지연으로 미뤄졌다고 밝혔다.

이로써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청약기회가 없었던 서울.경기 등 수도권 거주자들은 12월부터 청약기회를 얻게 된다.

인천 경제자유구역에서 12월 공급될 공동주택은 송도국제도시 1657가구(포스코건설 등 3개 단지),청라지구에서 3010가구(GS건설 등 4개단지) 등이다.

개정안은 또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되는 주택을 지역우선공급으로 받기 위한 거주기간을 '최소 1년 이상'으로 명문화했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