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목 < 과학기술부 기초연구국장>

최근 보건복지부는 체세포 복제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생명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월 중에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윤리적 논란이 많았던 체세포 복제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사회적으로 합의된 생명윤리의 틀 속에서 본격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체세포의 핵 이식으로 생성된 배아의 줄기세포에 대한 연구는 과학적·윤리적으로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줄기세포를 이용한 새로운 치료법의 실용화 가능성이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인류의 역사는 우리의 독창성으로 불가능을 극복하겠다는 의지와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 역사를 이룩했던 우리가 이제 와서 줄기세포의 가능성이 확실하지 않다고 포기해버릴 수는 없다.

윤리적 거부감도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난자 채취의 정당성이나 인간 복제 시도 가능성 등에 대한 사회적 거부감은 절대 가볍게 여길 수 없다.그러나 희귀.난치병에 시달리는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도 윤리적으로 용납하기 어렵다.윤리적 거부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길을 반드시 찾아내겠다는 적극적이고 유연한 자세가 필요하다.

과학적 불확실성과 윤리적 거부감은 선진국들도 똑같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그런데도 이들은 체세포 복제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우리의 줄기세포 연구는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불임치료 기술을 바탕으로 시작되어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던 것이 사실이다.그러나 불행하게도 생명윤리의 중요성을 충분히 깨닫지 못했던 탓에 온 국민을 안타깝게 한 혼란을 경험했다.힘들었던 경험을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 더 높은 곳을 향해 새 출발해야 한다.

작년에 나온'줄기세포연구 종합추진계획'은 그런 목적으로 정부,줄기세포 연구자,생명윤리 전문가의 지혜를 모아 함께 마련한 것이다.줄기세포의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수립,배양,추출 기술 개발과 줄기세포의 분화 기술,세포치료제 개발에 2015년까지 43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미 생명윤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허용되는 연구의 종류,범위,대상,절차를 분명하게 규정해 윤리적 논란의 가능성을 최소화했다.이러한 제도적 기반 위에서 우리의 비교우위 분야인 핵이식 기술과 줄기세포 수립 및 배양 기술을 바탕으로 산.학.연.관이 긴밀하게 협력한다면 2015년까지 세계 3위권 진입의 꿈은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