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證, CMA 금융기관 이체수수료 완전 면제
지금까지는 CMA가입고객이 적립식펀드에 들거나 급여이체를 신청하는 등 일정한 수준의 조건을 충족해야만 이체수수료를 내지 않았다.
대신증권은 "업계 처음으로 금융기관에 자금이체를 할 때 아무런 조건없이 수수료를 면제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정수진 기자 selene27@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