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은 오는 15일부터 RP형, MMF형 구분없이 CMA에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타 금융기관 이체 수수료를 면제해준다고 12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CMA가입고객이 적립식펀드에 들거나 급여이체를 신청하는 등 일정한 수준의 조건을 충족해야만 이체수수료를 내지 않았다.

대신증권은 "업계 처음으로 금융기관에 자금이체를 할 때 아무런 조건없이 수수료를 면제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정수진 기자 selene2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