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연령 이하의 어린이가 먹거나 또는 함께 사용하면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의약품을 의사가 처방하거나 약사가 조제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른바 `병용금기 및 연령금기 의약품에 대한 처방.조제를 금지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10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의약품사용평가추진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운영하는 한편, 병용금기.연령금기 의약품 사전점검시스템을 단계별로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 의약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약사법 개정 전까지 약사가 병용금기.연령금기 의약품이 처방됐을 때 의사에게 반드시 확인한 후에 조제하도록 하고, 의사는 이 같은 약사의 문의에 반드시 응대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러나 현재까지 의약계의 의견을 구두로 잠정 수렴한 결과, 진료권 침해를 우려해 약사법 개정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은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한편 병용금기.연령금기 의약품의 건강보험 청구현황을 연도별로 보면 병용금기 의약품 청구건수는 2004년 8∼12월 3천252건, 2005년 1만7천328건, 2006년 6천36건 등이었다.

또 연령금기 의약품 청구건수는 2004년 8∼12월 1천263건, 2006년 2만7천748건, 2006년 5천231건 등이었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sh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