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전국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된 면적이 3억1천만㎡(9천370만평)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남한 전체 면적의 21.83%인 218억800만㎡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이들 지역에서 땅을 사고 팔 때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7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각종 개발 호재를 틈탄 토지 투기를 막기 위한 조치가 잇따르면서 올해 들어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이 많았다.

9월말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모두 218억800만㎡로 작년 말에 비해 3억1천만㎡가 늘어났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땅값이 급등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건교부장관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되며 토지를 취득한 뒤에는 일정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올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지정이 많은 것은 지방에서 산업단지 조성이 활발한 데다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등으로 토지 시장이 불안해질 가능성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지정된 지역중 대표적인 지역은 한국수력원자력이 이전할 부지인 경주시 양북면 장항리.범곡리.안동리.입천리.어일리 일대 3천610만㎡로 올 1월에 5년간 지정됐다.

또 지방산업단지가 조성되는 전북 김제시 만경읍 대동리.백산면 하정리 일대 2천527만㎡와 남해조선산업단지 개발이 예정된 경남 남해군 서면 작정리.남상리.노구리 일대 2천580만㎡도 5년간 토지거래하가구역으로 묶였다.

역시 지방산업단지 건설로 땅값이 불안해진 경남 창녕군 대합면 합리 일대 1천670만㎡, 제주영어타운이 조성되는 서귀포시 대정읍 일대 1천100만㎡도 토지를 사고 팔 때 허가받는 지역이 됐다.

(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sungj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