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주 고읍지구에서 동시분양 방식으로 공급되는 아파트의 분양가가 들쭉날쭉하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가 상한제를 피하는 단지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공급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가격이 더 쌀 것이란 일반 통념과 어긋나는 것이어서 예비청약자들의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양주 고읍지구에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오는 10일부터 1순위 청약을 받는 우남퍼스트빌과 우미린의 분양면적 111㎡(33평)형 분양가는 3.3㎡(1평)당 각각 769만원과 765만원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같은 지역에서 같은 날 1순위 청약이 시작되는 '한양 수자인'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아 건설사가 분양가를 마음대로 책정할 수 있는데도 동일한 규모의 111㎡(33평)형 분양가는 3.3㎡당 753만원 수준이다.

상한제 미적용 아파트가 상한제 아파트보다 3.3㎡당 10만원 이상 분양가가 낮은 셈이다.

같은 지역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의 분양가가 이처럼 크게 차이나는 데 대해 한양 관계자는 "2005년 당시 택지를 싸게 매입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양과 토지공사에 따르면 당시 한양이 토공으로부터 매입한 택지에는 중·대형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전용 85㎡초과 택지가 포함돼 이른바 '택지 채권입찰제'가 적용됐다.

당시 정부가 공공택지를 매입한 건설업체들의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중·대형 아파트용지 공급방식을 종전 '추첨제'에서 채권매입액을 가장 많이 써내는 업체에 당첨권을 주는 입찰제로 바꿔 적용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양주 고읍지구의 아파트 용지는 인기가 없어 한양이 채권매입액 '0'원에 단독입찰해 택지를 싸게 매입했다는 게 토공 측의 설명이다.

토공이 제시한 공급가격에서 한 푼도 추가하지 않고 택지를 확보한 셈이다.

이에 따라 채권입찰제로 택지를 매입한 한양이나 감정가로 매입한 우남·우미건설 모두 택지 매입가격은 3.3㎡당 407만~408만원으로 똑같았다.

한양 관계자는 "분양가를 상한제적용 아파트보다 더 낮출 수 있었던 것은 1000가구가 넘는 대단지여서 건축자재와 마감재 등을 대량 구입,자재 매입원가를 낮출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택지 채권입찰제는 청약광풍이 우려되던 판교신도시에도 적용될 예정이었지만,이 경우 아파트 고분양가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거세게 일어 정부가 이를 포기해 지금은 사라졌다.

이후 정부는 모든 택지를 추첨제로 공급하되,분양가는 정부가 기본형 건축비를 규제하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통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고읍지구의 분양가 해프닝은 정부가 그동안 택지공급방식을 여러 차례 바꾸는 과정에서 빚어진 부산물"이라고 지적했다.

강황식/정호진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