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은 4일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을 통해 아래와 같은 주요 사항에 합의했다.

▲한반도 종전선언 3자 또는 4자 정상회담 추진
▲남북정상 수시회동 현안 협의
▲11월 서울 남북총리회담 개최.
▲11월 평양 남북국방장관회담 개최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설치, 공동어로수역.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 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적극 추진
▲남북경제협력공동위 부총리급 격상
▲안변.남포 조선협력단지 건설
▲개성-신의주 철도 및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
▲백두산관광 실시, 백두산-서울 직항로 개설, 베이징 올림픽 남북응원단 경의선 열차 이용 참가
▲이산가족 영상편지 교환, 상시 상봉 추진
▲남북의회 대화 추진, 통일지향 법.제도 정비
▲`6월15일' 기념 방안 강구, 6.15 공동선언 이행 의지
▲문산-봉동간 철도화물 수송 합의

(서울연합뉴스) 황재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