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고소영씨에 대한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네티즌들이 줄줄이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윤진원 부장검사)는 28일 고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댓글 등을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상 명예훼손 및 형법상 모욕)로 이모(32)씨 등 네티즌 16명을 벌금 50만∼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 중순부터 4월까지 인터넷 사이트에 고씨의 사생활에 대한 허위사실을 담은 글을 올리거나 비방성 댓글을 쓴 혐의 등을 받고 있으며 글의 비방 정도나 전파 여부 등을 감안해 벌금 청구액수가 정해졌다.

약식기소된 네티즌들의 연령은 20대에서 40대 사이에 고루 분포돼 있었으며 이들의 직업은 대학 교직원, 지방공무원, 대학원생, 자영업자, 취업준비생, 무직자 등으로 다양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또한 `미혼 여성으로서 참기 힘든 수치심을 느꼈다'고 호소할 만큼 고씨를 괴롭힌 이들 가운데 절반인 8명은 같은 여성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대부분 검찰에서 "인터넷에 떠도는 연예인 X파일을 보거나 풍문을 듣고 댓글을 단 것일 뿐 별다른 근거를 갖고 있지 않다"며 순순히 혐의를 시인했다.

검찰은 당초 고씨가 고소한 네티즌 21명 중 5명에 대해 소재나 인적사항이 불분명하다며 고소를 취소해 옴에 따라 `공소권 없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고소영씨는 지난 5월 인터넷의 댓글 등을 통해 자신의 사생활에 관한 허위 사실을 퍼뜨린 네티즌들을 고소한 뒤 검찰에 직접 나와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서울연합뉴스) 안 희 차대운 기자 prayer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