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이 2012년 착공돼 2015년 일부 개방된다.

건설교통부는 용산미군기지를 민족성과 역사성을 갖춘 공원으로 조성하도록 하는 '용산공원 조성특별법'이 7월 공포된 데 따른 후속조치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용산동,서빙고동에 있는 본체부지를 공원으로,한강로1가,이태원동,동빙고동에 있는 주변산재부지를 복합용도로 각각 개발하되 구체적인 지번은 기초조사 후 고시하기로 했다.

또 앞으로 수립할 종합기본계획에 용산공원의 기본구상과 조성방향을 정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