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당첨자를 발표할 때 당첨자의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가 공개된다.

또 사소한 입력실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청약자의 실제 점수가 당첨권 이내이면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지 않는다.

건설교통부는 20일 청약가점제 시행으로 인한 청약대기자들의 혼란을 막고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당첨자 점수 공개와 관련, 분양단위별로 전용면적 85㎡이하, 85㎡초과 등 2개로 구분해 각각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를 당첨자 발표때 은행에서 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인근 지역에서 비슷한 주택을 분양할 때 청약대기자들이 당첨가능성을 미리 점쳐볼 수 있을 전망이다.

건교부는 또 청약신청을 하면서 단순한 실수로 입력을 잘못하는 경우에는 보호해 주기로 했다.

즉 가점항목 입력 오류가 있더라도 중요한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 점수를 확인해 당첨점수 이내이면 당첨을 유지해 주기로 했다.

그러나 사소한 실수가 아니거나 실제 점수가 당첨 점수에 미치지 못하면 당첨이 취소되고 재당첨 제한 규정도 적용된다.

아울러 가점제로 청약한 사람이 가점제 물량에서 탈락한 뒤 추첨제 물량에 당첨된 경우에는 가점제 항목을 입력하면서 오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추첨제 요건에 적합하면 당첨을 유지해 주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sungj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