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는 울산혁신도시 토지보상에 착수,땅소유자에게 보상금액을 개별통지했다고 18일 밝혔다.

토지보상은 울산 중구 우정동 일대 279만7067㎡를 대상으로 오는 11월16일까지 두 달 동안 진행된다.

보상금은 자연녹지(그린벨트)의 경우 1㎡당 △대지 61만원 △농경지 15만원 △임야 5만원이며 일반주거지역은 △대지 62만원 △농경지 38만원 △임야 33만원 수준이다.

혁신도시 개발 예정지 가운데 △임야를 사실상 농지로 이용 중인 토지 △원유곡 마을 미조사분 등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장물 보상은 올 12월께 실시될 예정이다.

전체 보상금 중 1억원 이상을 채권으로 보상받을 경우엔 상가용지 우선 입찰권이 주어진다.

다만 1인당 매입할 수 있는 용지는 1100㎡로 제한된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