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인천에 살지 않아도 송도와 청라지구 등에 청약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우선공급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지역에 1년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달라진 주택공급 관련 법안을 신은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최고 1,271대1의 경이적인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며 마감된 송도국제 신도시의 아파트 단지. 100% 지역우선물량으로, 수도권 수요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하지만 빠르면 다음달 말부터는 서울과 경기도 거주자도 송도와 청라지구 등에 나오는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게 됩니다. (CG)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르면 다음달말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CG) 이번 개정으로 서울, 수도권 청약통장 보유자들도 인천 송도와 청라 등 경제자유구역내 분양물량에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또 개정안을 통해 앞으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지역우선공급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선 1년 이상 거주하도록 거주 요건을 명시했습니다. 지금은 시장.군수가 정하도록 돼 있어 일부 지자체가 '6개월'등으로 정함에 따라 위장전입 문제가 지적돼 왔다. 개정안은 아울러 내년부터 공공주택의 후분양제가 도입됨에 따라 건축공정이 40%에 달한 이후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만들었으며 85㎡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도 85㎡이하 공공주택과 마찬가지로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하도록 규정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도권 거주자들의 청약기회가 확대되지만, 전매제한 등 규제도 적지않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WOW-TV 뉴스 신은서입니다. 신은서기자 essh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