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 건설업체 대주건설이 시행사의 350억원 규모 자산담보부증권(ABS) 상환 채무 대지급을 거절한 것과 관련,채권 발행주관사인 한국투자증권이 채권추심에 나설 방침을 밝혔다.

한국증권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원리금 변제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자산관리자인 한국증권은 채권보전조치를 취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다"며 "대주건설이 즉각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채권추심을 위해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한국증권은 "이번 ABS는 만기 도래시 채무인수 기관이 이유를 불문하고 무조건 상환해야 하는 유가증권"이라고 덧붙였다.

문제가 된 ABS는 대주건설이 시공을 맡은 울산시 아파트 신축공사의 시행사인 서륭디엔씨가 발행했으나 지난 4일 만기에 상환을 못한 것으로 대주건설이 채무인수인으로 돼 있다.

대주건설은 그러나 이미 한국증권에 원리금을 상환할 수 없다는 공식입장을 전달한 상태다.

이 ABS는 발행 당시 한국기업평가로부터 대주건설의 신용을 근거로 'BBB-' 등급을 부여받았으며 대주건설은 대지급 거절 이후 신용등급이 'D' 등급으로 강등된 상태다.

김태완 기자 tw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