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7일 북한이 핵무기 개발 계획을 포기하면 북한과 ‘평화조약’ 체결을 고려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호주 시드니를 방문중인 부시 대통령은 이날 노무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우리의 목적은 한국 전쟁을 종결시키기 위해 김정일 위원장과 평화조약에 함께 서명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뒤 “이제는 우리가 한국전쟁을 종결시켜야 하며,종결시킬 수 있다는 메시지를 김정일 위원장에게 전달해 달라”고 노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부시 대통령의 발언은 1953년 한국전 종전과 함께 서명된 휴전협정 체제를 항구적인 평화협정 체제로 돌리자는 것으로,그의 임기중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평화조약의 체결조건과 관련,부시 대통령은 “핵무기를 검증가능한 방법으로 폐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2차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적극 지지한다”며 “6자회담의 진전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와 관련,미국 중국 러시아의 핵 기술자들이 북한 핵시설을 불능화시킬 방법을 협의하기위해 11~15일 북한 영변을 방문한다.

부시 대통령의 발언과 맞물려 북한이 불능화를 수용함에 따라 북미간 관계개선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노 대통령은 부시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만들겠다는 전략적 결단의 성과”라고 평가했다.

양 정상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비준동의와 비자면제 프로그램의 조기 가입을 위한 의지도 재확인했다.

한편 노 대통령은 이날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함께 한·중 투자보호 협정 개정 서명식을 가졌다.

15년만에 개정된 한중 투자협정은 각종 이행의무 부과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송금 지연기간을 대폭 단축하면서 지적재산권 보호장치를 추가하는 등 한국기업의 투자보호를 위한 장치들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 협정은 10월부터 발효된다.

이번 협정에 따라 투자자들의 송금 지연기간은 기존의 6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됐다.

투자자 분쟁 발생시 국제중재에 제소하기 전에 가지는 협의 기간도 6개월에서 4개월로 줄어들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