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원 부부장검사, 검찰 출신으론 처음

서울대가 사상 처음으로 현직 검사를 교수로 임용하는 등 로스쿨에 대비한 교수진 15명을 영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서울대 법대는 2009년부터 시행될 로스쿨제에 대비해 현직 판ㆍ검사와 변호사, 타 대학 법학교수 등 15명을 교수로 특채하는 안을 대학 본부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특채 대상자 중 현직 법조인은 이효원 대검찰청 검찰연구관(부부장검사), 이상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전종익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등이며 김앤장의 신희택ㆍ박준 변호사와 법무법인 율촌의 윤지현 변호사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에는 양창수, 정종섭, 박정훈, 윤진수, 권영준, 허성욱 교수 등 판사나 헌법연구관 출신 교수가 다수 재직하고 있지만 검찰 출신은 한 명도 없어 채용안이 통과되면 사상 첫 검찰 출신 서울대 교수가 탄생하게 된다.

사시 33회인 이효원 부부장검사는 서울지검 북부지청과 부산지검 울산지청, 창원지검, 통일부 파견, 서울중앙지검 공안부, 법무부 특수법령과 등을 거쳐 올 3월부터 대검 연구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이 부부장검사는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과 연방헌법재판소 연수를 통해 통일 전후의 법 제도를 연구했고 2003년부터 3년 동안 법무부에서 통일 대비 법제와 분단ㆍ체제 전환 국가의 법제 연구에 주력해 이 분야의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이 검사는 대법원과 법제처, 통일부의 각종 위원회에 소속돼 남북교류협력 법령의 제ㆍ개정에 참여했으며 지난해 서울대에서 `남북한 교류협력에 관한 규범 체계의 모색'이라는 주제로 박사 학위를 받은 바 있다.

그는 "검찰이 보직이나 연수 등의 배려를 통해 전문성을 쌓을 수 있도록 배려해 준 것을 깊이 감사한다"며 "검찰 출신 첫 서울대 교수라는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일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대는 이 밖에 경희대ㆍ고려대ㆍ서강대ㆍ연세대ㆍ이화여대ㆍ중앙대ㆍ한양대ㆍ홍익대 등의 법학교수 8명도 영입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일부 대학은 "서울대가 입학정원을 늘리기 위해 다른 대학의 입장이나 학사일정 등은 고려하지 않은 채 마구잡이로 교수를 빼 갔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 갈등이 예상된다.

한편 서울대는 당초 이날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들 15명에 대한 채용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채용 과정에서 행정 절차의 미비점을 발견하고 이를 연기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시급한 사안이므로 미비점을 보완해 조속한 시일에 인사위원회를 다시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홍정규 기자 zhe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