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가점제 시행이 바짝 다가오면서 당장 내달부터 신규분양을 통해 내집마련을 준비 중인 청약대기자들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이 가운데 수요자들의 질문이 가장 많은 게 가점제 대상 아파트와 추첨제 아파트의 청약일정 문제다.

부동산정보업체나 청약안내 사이트의 게시판에도 이 내용 문의가 많이 눈에 띈다.

이에 대한 해답은 가점제 물량이든,추첨제 물량이든 상관없이 자신의 청약순위에 맞춰 청약을 하면 된다는 것이다.

청약가점제 시행으로 아파트 분양물량 배정 방식이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해졌지만,차근 차근 예행연습을 해보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28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인터넷으로 청약을 하면 컴퓨터가 자동으로 물량을 배정해주기 때문에 청약순위만 알고 있다면 예상보다 수월하게 청약을 할 수 있다.


청약가점제를 대비해 국민은행이 제공하는 인터넷 가상체험관에서도 아직 특별한 문제점은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청약가점 계산 등에 입력할 내용이 많아 예비 청약자들의 실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예전보다 높아졌다.

9월 이후에는 기존 특별공급 물량과 지역우선배정 물량에 가점제 물량과 추첨제 아파트까지 청약대상 아파트가 세분화된다.

이 때문에 수요자들은 신경이 많이 쓰이겠지만 청약 순위만 알면 문제는 간단하다.

1순위 청약자가 청약신청을 하면 컴퓨터는 입력된 자료에 따라 지역우선물량,가점제 물량,추첨제 물량을 알아서 분류해 준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역우선할당제를 생각하면 쉽다.

청약할 때 지역우선할당 대상이 안되면 자동으로 다른 물량으로 배정되는 식이다.

1순위 청약날짜에 청약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거나 2가구 이상 주택소유자라면 1순위 청약 자체가 안된다.

2순위에서도 같은 방식이 쓰이지만 3순위는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고 100% 추첨으로 공급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순위별 청약일은 송파신도시 광교신도시 등처럼 대규모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져 청약과열이 우려되지 않는 이상 현재와 같이 순위별로 하루씩 청약을 받는 방식이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결제원과 국민은행이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가상체험관을 이용하면 청약가점제 이후 청약방식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청약은 거주지역 선택,청약대상 아파트 선택,주택소유 여부 선택,청약점수 입력 순으로 이뤄진다.

거주지역은 지역우선배정 물량을 판가름하는 사항으로 기존 방식과 별 차이가 없다.

예전과 달라진 부분은 주택소유 여부를 입력하는 부분이 생겼다는 것이다.

주택소유 여부는 무주택자와 유주택자 중 하나를 선택하는데 세대원이 소유한 경우뿐만 아니라 만 60세가 넘은 직계존속이 소유하고 있어도 유주택자로 입력해야 한다.

일반 세대원이 주택을 1채 갖고 있으면 자동으로 추첨제 대상이 되며 2채 이상으로 입력하면 1순위 청약을 할 수 없게 된다.

무주택자와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청약자는 무주택기간,부양가족수,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을 입력하면 컴퓨터가 자동으로 청약점수를 계산해 준다.

마지막으로 해당자에 한해 채권매입금액을 입력하면 된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