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 도심에 관광숙박시설을 지을 때 주어지는 용적률 인센티브가 확대된다.

서울시는 도심관광숙박시설 등에 적용되는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기준'을 조정해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발표했다.

시가 마련한 조정안에 따르면 관광진흥법상 3급 이상 호텔 등 숙박시설을 지을 때 적용되는 용적률 인센티브 범위가 현행 100%포인트에서 150%포인트로 확대된다.

여기에 현상설계 등의 과정을 거쳐 호텔 건물의 디자인 수준을 크게 향상시켰다고 판단될 때는 50%포인트의 용적률 인센티브가 추가된다.

또 친환경건축물 인증,신·재생에너지 활용시설 등을 갖췄을 경우에도 50%포인트의 용적률이 더해진다.

이로써 도심에 관광호텔을 지을 때 용적률은 최대 800%로 높아진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아울러 시는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저리로 대출해주는 도시환경정비기금 대출 우선순위를 결정짓는 적용기준도 건축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조정해 관광호텔 등의 개발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의 이번 조치가 민선4기 핵심 프로젝트인 관광객 1200만명 유치기반을 조성하는 데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