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잠실 주공3단지를 재건축한 '트리지움' 아파트 단지 내 상가 분양이 중단돼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트리지움 상가조합이 아파트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상가 분양금지 가처분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지난 10일 일반분양 물량의 분양을 금지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기존 잠실 주공3단지의 단지 내 상가 운영자 모임인 상가조합은 "재건축조합이 분양업체에 상가를 헐값에 매도했다"며 지난달 가처분 신청을 냈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일반분양 상가를 1040억원에 일괄 매입한 뒤 일반분양에 나섰던 화성씨앤디는 최근 상가 분양을 잠정 중단했다.

하지만 법원의 분양금지 결정 전에 이미 상가를 분양받은 투자자들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실제 연면적 2만5539㎡(7726평)의 45% 수준인 일반분양 상가 중 10% 안팎이 분양된 것으로 알려졌다.

트리지움 조합 관계자는 "상가 분양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해 최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며 "지금으로서는 쌍방 협의를 통해 사태를 해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화성씨앤디와 공동으로 트리지움 상가를 분양하고 있는 디앤지아티스트개발 관계자는 "단지 내 상가 입점이 늦어질 경우 일반분양자들의 피해를 보상해주되 향후 재건축조합이나 상가조합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