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대표에 법과대학 전임 교수를 겸하고 있는 '멀티 플레이어' 변호사들이 있다.

내년 출범 예정인 로스쿨을 염두에 두고 대학들이 영입한 실무 경력 교수들이다.

이들은 바쁜 와중에도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는 등 실무와 이론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는다는 평을 받고 있다.

법무법인 경희의 김종국 대표,법무법인 태일의 김주덕 대표,해냄 합동법률사무소의 황도수 대표 등이 그 주인공이다.

헌법재판소 연구관 출신인 황도수 대표는 1997년 시간강사 생활을 시작해 지금까지 10여년간 헌법을 강의한 베테랑 교수다.

1년 반 전부터는 건국대에서 연간 15학점의 강의를 하면서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률사무소의 헌법 사건들을 전담하고 있다.

변호사 업무에 강의 준비까지 정신없어 보이지만 "생각보다는 해 볼 만하다"는 반응이다.

황 대표는 "법정에 나갈 일이 별로 없는 헌법 소송만 맡고 있기 때문에 로펌 대표 일과 전임 교수의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 중앙지검 부장검사 출신인 김주덕 대표는 경희대에서 형사법을 강의하고 있다.

그는 16년간의 검사 생활과 9년간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얻은 실무 경험을 후배들에게 전하고 있다.

김 대표는 "가르치는 일이 무엇보다 좋아 바쁜 와중에도 교수 일과 로펌 대표 일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같은 대학에서 민법을 강의하고 있는 김종국 대표 역시 8년간의 강사와 겸임 교수 생활을 거쳤다.

한 가지 일만 해도 충분히 바쁜 이들이 굳이 두 가지 일을 병행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큰 이유는 실무와 강의의 병행을 통해 얻는 시너지 효과 때문이란다.

김종국 대표는 "대학 병원에서 교수들이 진료하면서 학생들에게 강의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근 로스쿨 관련 세부 사항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실무 교수들에게 변호사 휴업계를 내게 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자 이들은 동요하고 있다.

김주덕 대표는 "실무를 2년만 떠나면 모든 게 바뀌어 버려 이론 위주 교수와 다를 게 없어진다"고 반박했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