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자원 재활용과 생산업체의 폐기물 처리 의무화를 골자로 한 순환경제법 제정에 착수,중국 진출 한국 기업들의 환경 관련 비용 부담이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27일 국가환경보호총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에서 작성한 '순환경제법' 초안을 심의한다고 중국 언론이 보도했다.

이 법안은 1회용 상품의 사용 금지와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및 폐수의 재처리를 의무화하고 있다.

또 가전제품 등의 경우 생산업체가 폐기물을 최종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제조업체의 부담이 늘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가전제품 등을 만드는 회사는 폐기물 회수 및 처리 회사와 계약해 산업 폐기물을 없애야 한다.

이와 함께 자원 재활용 우수업체에 대해선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명문화된다.

베이징=조주현 특파원 for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