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자선과 비즈니스를 동시에 추구하는 나눔경영이 뿌리내리도록 '사회적기업' 지원에 발벗고 나서고 있다.

노동부는 오는 9월3일까지 전국 46개 노동부 종합고용지원센터를 통해 사회적기업 인증신청을 받아 심의를 거친 기업에 대해 갖가지 혜택을 줄 계획이다.

노동부는 오는 9월 말까지 70여개의 사회적기업을 선정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말 사회적기업육성법을 제정,사회적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 7월1일부터 이법이 시행됨에 따라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는 기업은 4년간 법인세와 소득세의 50%가 줄어드는 것은 물론 △인건비 1인당 77만원 지원 △각종 사회보험료,운영경비,시설비 지원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노동부는 사회적기업이 다소 생소한 점을 감안해 전문경영컨설팅 기관을 통해 경영 세무 노무 회계 등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기 위해선 △민법상 법인·조합,상법상 회사,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의 조직형태를 갖춰야 하고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취약계층에 30% 이상 제공해야 하며 △시장에서 영업활동으로 얻는 매출이 최소한 노무비의 30% 이상 되어야 한다.

인증을 받지 않고 사회적기업이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회적기업 인증은 기업이나 단체들이 인증에 필요한 서류를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한 뒤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노동부로부터 받게 된다.

인증을 신청할 땐 조직형태,유급근로자명부,사회적 목적실현의 판단근거,영업활동에 의한 수입,이행관계자 참여구조,정관과 규약,중앙정부 또는 지자체 재정지원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면 된다.

국내 대기업들의 사회공헌활동은 다양한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SK텔레콤을 포함한 SK그룹 6개 계열사는 '행복도시락'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나눔경영을 펼치고 있다.

행복도시락은 하루 7600여명의 결식아동과 독거노인 등에게 전달되고 있다.

도시락사업에 종사하는 인원은 441명으로 그만큼 일자리도 만들어진 셈이다.

한화,CJ,교보생명 등도 간병인 보육사 장애인 보조교사를 비롯한 사회적 일자리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동부 이기권 고용정책심의관은 "사회적기업에 대해 각종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우리사회에 비즈니스와 자선을 동시에 추구하는 나눔경영에 대한 관심을 높일 계획"이라며 "이러한 나눔경영이 확산될 때 사회적 양극화 해소도 자연스레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는 홈페이지(www.socialenterprise.go.kr) 또는 종합고용지원센터(전화:1588-1919,02-507-6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