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체류 외국인이 사상 처음 100만명을 돌파했다고 한다.

장기, 단기, 불법체류자 등을 모두 합친 외국인은 우리나라 전체 주민등록인구 중 2%에 달하고 있으며 그 증가율을 보면 10년 전보다는 158%, 지난해 7월에 비해서는 15%가 늘어난 것이어서 우리 사회가 빠른 속도로 다인종·다문화 사회로 진입(進入)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저출산·고령화와 함께 또 하나의 인구구조적 변화에 과연 우리 사회는 얼마나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할 시점이다.

얼마 전 유엔(UN) 인권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이 '단일민족 국가'라는 이미지를 바꿔야 한다면서 순수혈통 혼혈 등의 용어에 인종 우월적인 관념이 내포돼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주노동자 혼혈아 등 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도록 관련법을 마련하라는 주문이 밖에서 제기될 정도로 외국인은 이제 한국사회에서 무시할 수 없는 실체로 등장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외국인이 그냥 밀려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내부적 수요 때문에 크게 늘고 있는 점이다.

72만명을 넘는 외국인 장기체류자 중 근로자가 56%, 결혼이민자가 14%를 각각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이를 말해준다.

22만명을 웃도는 불법체류자도 따지고 보면 이런 수요에서 파생된 결과라고 해도 무리가 아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당장의 경제·사회적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만 급급했을 뿐 법·제도 등의 측면에서 보면 미비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점이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부딪히는 각종 장벽들은 일일이 열거(列擧)하기 어려울 정도로 여전히 높기만 한 것이 사실이다.

이런 장벽을 해소하는 일이 시급하다.

특히 우리 사회의 저출산·고령화,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앞으로 외국인들의 유입이 보다 확대될 게 분명하고 보면 더욱 그러하다.

최근 재경부가 외국 고급인력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영주권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하자고 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지금까지는 생산기능 인력들이 필요했지만 우리가 동북아 경제허브, 금융·기술·교육·의료허브 등을 노린다면 외국 고급인력의 유입은 필수적이다.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국적법의 전면개편도 마다할 이유가 없다.

다인종·다문화 사회에 걸맞은 적극적이고도 능동적인 변화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