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가점제에서는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부양가족이 많을수록,청약통장의 가입 기간이 길수록 분양되는 아파트에 당첨될 확률이 높아진다.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당첨 기회가 많아지는 셈이다.

특히 점수비중이 높은 부양가족수와 무주택기간은 당락을 결정짓는 결정적인 변수가 될 전망이다.

또 이 항목들은 어디까지 포함시키는 지의 기준과 예외사항도 복잡하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의 문의도 많다.

주요 내용을 문답풀이로 간추린다.

△ 부양가족수 인정기준은.

-부양가족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 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으로 구성된다.

직계 존속은 자신의 부모와 조부모,직계 비속은 아들·딸을 뜻한다.

다만 직계존속은 3년 이상 계속 세대주와 같은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돼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직계비속은 건설업체가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미혼 자녀(성년도 해당)에 한정해 부양가족으로 인정된다.

부양가족수를 늘리기 위해 남편 부모나 아내의 부모 거주지를 주소만 옮기는 경우엔 어떻게 되나.

-실제 거주하지 않고 주소지만 옮기는 위장전입 후 주택을 분양받아 적발될 경우 주택공급 질서교란 혐의로 당첨이 취소된다.

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

△ 무주택기간 인정기준은.

-무주택자의 요건은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무주택자여야 한다.

무주택기간은 세대주(가입자)가 만 30세된 날부터 따진다.

30세 이전에 결혼했을 경우에는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한다.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하다 팔았을 때는 처분 이후 무주택자가 된 이후부터 무주택 기간을 계산한다.

△ 무주택 기간이 7년인 세대주다.

만68세인 모친이 주택 3채를 소유하고 있는데,이와 관계없이 무주택자로 간주되나.

-60세 이상 부모가 소유한 주택은 무주택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본인은 무주택 7년 자격이 유지된다.

다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2주택 이상을 갖고 있을 땐 1주택 초과 주택당 5점씩 감점되기 때문에 질문의 경우엔 총가점에서 10점이 깎이게 된다.

△ 결혼 전에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경우 무주택기간이 달라지나.

-배우자가 보유한 주택을 처분한 뒤 결혼했을 때는 배우자가 결혼 전에 주택을 소유한 것은 본인의 무주택기간과 관계없다.

단,주택을 가졌던 배우자 본인이 직접 청약할 때는 주택보유 사실이 무주택 기간 산정에 영향을 미친다.

△ 무주택으로 간주되는 소형·저가 주택 기준은.

-전용면적이 60㎡(18.1평)이하이고,공시가격이 5000만원 이하인 소형·저가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엔 무주택자로 간주한다.

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이상 소형·저가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소형·저가주택 보유기간과 처분 후 무주택기간을 합해 10년이 넘을 때는 해당 주택 보유기간도 무주택기간으로 계산해 준다.

△ 고가 주택 전세자는 어떻게 되나.

-전세금에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무주택자로 분류된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가진 사람도 마찬가지로 무주택자로 간주된다.

△ 가점제가 시행되면 청약통장 순위제는 어떻게 되나.

-청약통장가입 연도에 따른 순위는 종전대로 유지된다.

예를 들어 청약예금 가입 후 2년이 지나면 1순위가 자동 부여된다.

가점제는 이들 1순위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참고로,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짓는 전용면적 85㎡(25.7평)이하 공공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저축 통장에는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 특별공급제도는 유지되나.

-그렇다.

주택공급규칙에 명시된 특별공급 대상자인 3자녀 이상 무주택 세대주,국가 유공자 또는 유족,장애인,공공사업 시행을 위해 철거되는 주택 소유자 등에 대해서는 일정 물량의 주택이 별도로 공급된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