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가점제에 따른 점수를 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부모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 = 만 38세의 세대주 홍길동씨가 만 65세의 어머니를 5년간 부양하고 있는 경우 가점제 점수를 따져보자.
홍씨의 경우 무주택 기간은 4년, 청약예금 가입기간은 3년이고, 부인과 아들이 있으며 어머니만 본인 명의의 주택 2가구를 소유하고 있다.

이 경우 홍길동씨는 어머니의 주택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무주택자로 인정받아 1순위 청약이 가능하고 홍씨의 무주택 기간을 그대로 인정받아 무주택 점수는 10점이다.

또 부양 가족수는 어머니, 부인, 아들을 합쳐 3명으로 20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은 5점(3년)이다.

이 세가지 항목을 더하면 가점제 점수는 35점이나 어머니가 2가구를 소유하고 있어 5점이 감점돼 총점은 30점이 된다.


◇ 기혼, 독신자 = 만 39세인 무주택 세대주 박모씨. 그는 부인과 아들 한명이 있고, 무주택 기간은 5년, 청약예금에 가입한 지는 8년이 됐다.

이 경우 무주택 기간 5년 12점, 부양가족 2명 15점, 가입기간 8년 10점을 합해 총 37점이 된다.

올해 만 29세의 독신 여성이면서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3년 된 정모씨는 한 번도 집을 가진 적이 없지만 무주택기간 점수가 없다.

무주택기간 산정 시점이 만 30세이기 때문이다.

또 부양가족이 없기 때문에 기본점수인 5점만 받고, 통장 가입기간 3년 5점을 합해 총점이 10점이 된다.

반면 정씨가 만 29세에 결혼을 했다면 무주택 기간이 혼인신고일인 28세부터 계산된다.

만 34세의 독신은 무주택 기간이 4년(10점)이다.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sm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