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전화 사업자 간 담합 행위를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KT에 내린 담합시정 조치는 정당하지만 1130억원의 과징금은 잘못 계산된 것이란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부장판사 조병현)는 22일 KT가 공정위의 시정 명령과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 조치 등 취소 소송에서 "KT가 담합 행위를 한 것은 인정되지만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 등이 잘못 계산됐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공정위의 담합 명령은 정당하지만 과징금 계산에 여러 오류가 있어 잘못 부과됐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과징금 취소 사건의 경우 법원은 특정 액수를 빼 주지 않고 일단 전부 취소하는 판결을 내린다.

재판부는 시내전화 사업자인 KT와 하나로텔레콤이 자발적으로 부당한 경쟁제한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정보통신부가 후발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격 담합을 할 수 있도록 행정 지도를 했으나 강제성이 없었고 행정 지도가 있은 지 5~6개월 뒤 사업자끼리 가격 올리기와 시장점유율 건네 주기를 한 점으로 볼 때 자발적인 경쟁제한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재판부는 2003년 6월23일 KT가 기존 시내전화 요금을 유지하는 대신 하나로텔레콤은 요금을 인상하고 이에 대한 반대 급부로 KT는 하나로텔레콤에 2007년까지 시장점유율을 1.2% 이관해 주기로 하는 담합 행위를 한 점을 인정했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