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의 주택건설 사업이 알박기,매도 거부 등으로 차질을 빚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간·공공 공동사업제가 30일부터 시행된다.

건설교통부는 주택사업을 민간과 공공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공동사업은 주택사업지의 면적이 도시지역은 1만㎡ 이상,비도시지역은 3만㎡ 이상일 때만 가능하다.

민간은 해당 지역 토지를 50% 이상 확보해야 공동사업을 제안할 수 있으며 공공은 민간이 20% 이상의 토지만 확보한 상태에서도 할 수 있다.

공동사업을 하게 되면 전체 사업지의 30% 이상은 공공택지로 활용된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