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분양가를 산정할 때 사용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소형은 3.3㎡당 431만8천원, 중대형은 439만1천원으로 정해졌다.

이는 9월부터 적용되며 현재 가산비로 분류되는 지하층 건축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공공주택에 적용되는 금액에 비해서는 각각 0.5%, 0.6%가량 낮아졌다.

마이너스옵션 품목으로는 바닥재, 벽지, 주방가구 등이 결정돼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할 경우 15%가량 분양가가 낮아진다.

건설교통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위한 기본형건축비 산정기준'을 마련해 이날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산정기준에 따르면 분양가 결정요인중 하나인 기본형건축비는 3.3㎡당 소형은 431만8천원, 중대형은 439만1천원이 제시됐다.

이는 현재 공공택지에 적용되고 있는 기본형건축비에 비해 각각 2만6천원(0.5%), 2만7천원(0.6%) 낮아진 것이다.

분양승인권자인 지방자치단체는 기본형건축비를 상하 5%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여기에 택지비와 가산비를 더해 분양가를 결정하게 된다.

기본형 건축비의 인하 폭이 미미한 데 따라 이미 기본 건축비가 적용되고 있는 공공주택의 경우 건축비 조정에 따른 분양가 인하 효과는 거의 없으나 그동안 기본형 건축비가 적용되지 않았던 민간주택은 건축비의 거품을 상당히 제거하는 효과가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분양가가 지금보다 20%가량 인하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