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동탄 제2신도시 예정지와 용인·오산 등의 주변 지역 59.5㎢(1799만여평)가 3년간 개발이 억제되는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돼 다음주부터 건축물의 신·증축 등이 제한된다.
건설교통부는 20일 동탄 제2신도시 예정지(21.8㎢)와 신도시 경계에서 2km 이내 범위에 있는 주변 지역(37.7㎢)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는 안건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발 행위가 제한되는 기간은 의결 사항이 관보에 게재되는 다음주부터 3년간이다.
해당 지역은 △화성시 동탄면,석우동,반송동 등 44.7㎢(동탄 제2신도시 포함) △용인시 농서동,고매동,통삼리,북리 등 11.9㎢ △오산시 은계동,오산동,부산동,원동 등 2.9㎢이다.
앞으로 이 지역에서는 건축물의 용도 변경을 포함한 신·증축과 공작물 설치,토지 형질 변경,토석 채취 행위 등이 제한된다.
건교부는 개발행위허가 제한과 함께 주변 지역에 대한 시가화조정구역 지정 등의 절차에 착수했으며 적극적으로 투기단속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당초 일정대로 신도시 지구 지정 및 개발 계획을 내년 2월까지 마련하되 예정지구 내 이전대상 공장 등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신도시 내외의 대토 보상 등 공장 이전 대책을 올 11월 말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