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2만명 미만,면적 3㎢ 미만의 소규모 동(洞)을 통폐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자치부는 19일 이런 내용의 '소규모 동 통폐합 기준 및 절차 지침'을 마련,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이 지침에서 통폐합 후 1개 동의 규모가 인구 2만∼2만5000명,면적 3∼5㎢ 정도가 되도록 요청했다.

동 통합 후 규모가 지침 기준을 넘어서더라도 1개동의 인구가 5만∼6만명을 넘지 않도록 했다.

1개동 인구가 너무 많아지면 민원서비스 불편 등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이고 동장 직급(인구 7만명 이상은 4급)이 올라가는 문제도 생길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행자부는 또 통폐합에 따른 잉여 인력 중 동장(5급)은 본청에 배치하지 않고 새로운 행정 수요가 발생하는 분야에 배치하고 실무 직원들도 복지 문화 등 신규 행정수요 분야나 주민생활 지원 분야로 전환,재배치할 계획이다.

동 사무실로 사용되던 여유시설에 대해서는 공공보육시설 공공도서관 등 주민편의시설로 활용토록 했다.

폐지된 동사무소를 공공보육시설로 전환하면 여성가족부 등과의 협의를 거쳐 최대 2억1000만원까지 시설 설치비를 지원하고 3000만원의 기자재 구입비도 지원한다는 게 행자부 방침이다.

서울시의 경우 이미 자체 재원으로 폐지되는 동사무소의 리모델링 비용으로 10억원,통합되는 동사무소의 보수 비용으로 2억원을 각각 지원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동 통폐합을 실시하는 자치구에 대해 앞으로 3년간 교부금 산정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 기준이 적용될 경우 통폐합 대상 동은 전국적으로 300여곳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미 서울지역의 경우 내년까지 인구 2만명 미만의 동 100여개를 통폐합하기로 했으며 부산은 2010년까지 인구 1만명 미만인 34개 동을 없애기로 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