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2만명 미만, 면적 3㎢ 미만'인 동(洞)을 통폐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자치부는 19일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한 `소규모 동 통폐합 기준.절차 지침'을 마련, 각급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또 통폐합 뒤에는 인구 2만∼2만5천명, 면적 3∼5㎢ 정도가 되도록 하되, 통폐합 이후의 인구가 분동의 기준인 인구 5만∼6만명이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자체에 당부했다.

다만 행자부는 "소규모 동의 통폐합은 지자체가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감안해 행정효율성과 주민편의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이번 지침은 권고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행자부는 통폐합에 따른 잉여인력을 복지, 문화 등 신규 행정수요 분야나 주민생활 지원 분야로 전환.재배치하고, 여유시설은 공공보육시설.공공도서관 등 주민편의시설로 활용하도록 지자체에 당부했다.

특히 폐지된 동을 공공보육시설로 전환하면 여성가족부 등과의 협의를 거쳐 최대 2억1천만원까지 시설 설치비를 지원하고 3천만원 규모의 기자재 구입비도 지원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 기자 gija007@yna.co.kr